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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김재섭
2022.07.22 20:58
조회 133
2022년도 1월1일 이후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기준은 바뀐 전기설비규정으로 시공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_전기공사협회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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