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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감리업자의 선정]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PCM 2021.01.05 11:06 조회 302
소방시설공사업법 (2022.04.21 시행)
제 26조의2 (설계, 감리업자의 선정)

②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송사의 감릴르 할 감리업자를 제 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책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1.5.>

 → 2022년 1월 6일 시행으로 ②항에 따라서 PQ 적격입찰로 변경으로 올해 사업승인을 받으며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규모 및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500 세대와 가로정비사업지는 제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