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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개별세대 출입구(문) 설치기준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이인석 2022.12.05 08:48 조회 327

주거용 오피스텔 개밸세대 출입구(문) 설치기준 관련 민원 질의

[답변] 보건복지부 답변(2022.11.11)사항 요약

1. 장애인등편의법 처리지침(장애인권익지원과 4966호,2019.10.16)에 의거 건축허가 이후에
    처리지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주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시설
    주관기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의 완화를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허가시점에
    협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상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주거용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예외적으로 설계변경시 변경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3.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