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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관련 시공 및 관리감독 철저" 관련

이인석 2022.12.13 13:39 조회 360

2022년 11월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개정 관련입니다.

1.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강화를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시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0) 2022.9.1 개정고시, 2022.12.1 적용
    -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표준시방서(KCS 14 20 01) 2.3.5 배합에서 정하는 단위수량 기준 185kg/m3 이하 준수
 
2. 첨부
    1) 국토교통부 공문_"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관련 시공 및 관리감독 철저 협조 요청"
         - 첨부 : 레미콘 단위수량 신속측정 방법(KCI-RM101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