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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공시 개정 알림

PCM 2023.05.16 07:55 조회 218


결재문서본문_1.jpg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하며,
측정기관은 비산 정도 측정시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2-214호, "22.11.7)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공시 개정을 하였으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