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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기준_건진법 시행규칙 제58조
박진완
2022.08.22 15:39
조회 314
착공이후 관련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승인 이전에는 공사를 착수하면 아니된다.
이에 첨부와 같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의거해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므로
현장에서 시공사는 첨부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확인하여 누락없이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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