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사이트 메뉴
COMPANY
회사소개
인사말
HISTORY
조직구성도
SERVICE
PM/CM/CS/FM
설계(건축/설비/소방)
컨설팅(리모델링/FLS·방재)
그 외(법원감정/에너지평가)
PROJECT
ALL
대표이사
E- Brochure
CONTACT US
게시판
오시는 길
CONTACT US
작지만 강한 회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
게시판
오시는 길
CONTACT US
게시판
게시판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공시 개정 알림
PCM
2023.05.16 07:55
조회 21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하며,
측정기관은 비산 정도 측정시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2-214호, "22.11.7)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공시 개정을 하였으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공시개정 알림.pdf
다운로드횟수[119]
목록
수정
삭제
쓰기
다음글 |
직장인을 위한 코딩용어 해설 자료 공유
이전글 |
서초 THE TERRACE 현장 준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