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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정식운영 일정 등 안내(24년 7월 1일)
PCM
2024.06.26 13:12
조회 267
대한건축사협회 법제230-893(2024.06.21)관련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국건축규정의 세움터 내 정식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업무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대한건축사협회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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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정식운영 일정 등 안내(24년 7월 1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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