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7기 허가권자 지정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첨부파일 및 공문 참고하시어 2월 6일(목) 오전 10시부터 아래 감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감리홈페이지 : siragamri.com 2월 6일부터 접수가능
<감리자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
1.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공고문 5페이지)
2. 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개별준비)
3. 행정처분조회서(개별준비)
4. 공사감리업무수행동의서(공고문 6페이지)
------ 여기서부터는 해당자만 제출 -------
1. 공사감리자 권역변경신청서(본인 소속 권역 외 다른 권역 희망시)
2. 건축사보 경력증명서(상주/책임상주 감리 신청시)
행정처분조회서 / 건축사보 경력증명서는
대한건축사협회 인터넷증명발급( https://cert.kira.or.kr/main.do)에서 발급 가능하며,
두 서류 모두 2월 5일 이후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조회 기간 : '24.02.06~'25.02.05★
※ 건축사보 경력증명서는 이미 신고가 된 사보 본인만 인터넷발급 가능,
신규신고 또는 신청 사무소로 근무처변경이 안된 분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방문하여 신고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