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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처리 절차 변경예정

PCM 2020.05.29 10:19 조회 316
1. 첨부와 같이 소방시설 완공처리에 대한 절차가 변경될 예정(2020년 하반기 법령개정)
2.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함.
3. 위 사항 변경의 핵심은 소방준공이 건축준공과 같이 되어야 하고 소방감리자는 건축물 준공시까지 소방감리자의 책임으로 소방시설을 관리하도록 함.(소방준공 후 건축 준공이 되는 과정에 소방시설 훼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