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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연설비 TAB 수행자격" 규정

PCM 2020.09.08 11:13 조회 291
소방청은 "제연설비 TAB 수행자격" 업체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는 소방기술사에서 자격을 부여 받은 업체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이지만 특정협회의 내부 규정에 의한 TAB 수행자격 받은 업체는 전문업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리업자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수행하는 현장의 감리자는 발주처에 해당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적법한 업체가 제연설비 TAB를 수행하도록 요청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소방청_-_제연TAB_수행자격.pdf 다운로드횟수[278]
  2. 소방청_-전문성_갖춘_업체.pdf 다운로드횟수[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