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이 일부 제정.개정 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개정 이유>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행(20.5.1.)이후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있으나,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관리 점검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점검내용 조정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설비 중 일부 항목에 관한 사항을 생략.
나. 군집 건축물에 대한 점검대가기준 조정
아파트 단지 내 건축물 등 관리구역 내에 위치한 2동 이상의 건축물(군집건축물)은 각 동의 연면적에 따라 점검자 기준인원수를 산정
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점검업무대가 일부 조정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고, 업무시설을 추가하며, 관광휴게시설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조정비를 조정
라. 공작물에 대한 점검기준 강화
다양한 유형의 공작물 점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점검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