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위한 요건 입니다.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실 분들은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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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련 각종서식 안내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청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청서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업무 소개
-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
- 기존 빌딩관리업체와 설비보수업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관련 (빌딩관리,설비보수)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자 본 금 : 1억 이상일 것(기존 법인은 별도 증자를 해야함.)(법인은 본점만 가능)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기존 업의 기술인력은 성능점검업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 안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 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외 20종
4.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안내
5. 기계설비성능점검업(Mechanical Equipment Act) 등록업무 절차도
〈신 청 인〉 ① 신청 ⇒ ② 접수 〈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④ 등록증 교부 ⇐
⑤ 등록면허세 납부 ⇓ ③ 등록사항(통보)
〈각 자치구(세무과)〉
- 처리기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25일, 변경등록 5일, 등록증 재발급 3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6.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