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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시행 및 그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 확인 절차 관련 알림

PCM 2024.07.22 13:05 조회 189
대한건축사협회 법제230-1060(2024. 7.16.)관련하여
주택법 제44조제1항제4의2호가 신설(2024.07.17.  시행)되어
주택감리자의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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