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견적문의
LOGIN
JOIN
사이트 메뉴
COMPANY
회사소개
인사말
HISTORY
조직구성도
SERVICE
PM/CM/CS/정비사업
설계(건축/설비/소방)
컨설팅
그 외
마루자재납품
PROJECT
ALL
대표이사
E- Brochure
CONTACT US
게시판
오시는 길
상담 및 견적문의
CONTACT US
작지만 강한 회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
게시판
오시는 길
상담 및 견적문의
CONTACT US
게시판
게시판
주택법 개정안 시행 및 그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 확인 절차 관련 알림
PCM
2024.07.22 13:05
조회 189
대한건축사협회 법제230-1060(2024. 7.16.)관련하여
주택법 제44조제1항제4의2호가 신설(2024.07.17. 시행)되어
주택감리자의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문및붙임)주택법 개정안 시행 및 그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 확인 절차 관련 알림.zip
다운로드횟수[85]
목록
수정
삭제
쓰기
다음글 |
[서울특별시건축사회]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의 관한 기준 알림.
이전글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 및 시행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