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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건축사회]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의 관한 기준 알림.

PCM 2024.09.13 15:31 조회 108
최근 청주의 해체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무녀져 내린 사고가 발생(24.08.28.)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현장점검)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축공사현장점검)에 의해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업무 시 현장점검시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힘써주시길요청드리며,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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