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견적문의
LOGIN
JOIN
사이트 메뉴
COMPANY
회사소개
인사말
HISTORY
조직구성도
SERVICE
PM/CM/CS/정비사업
설계(건축/설비/소방)
컨설팅
그 외
마루자재납품
PROJECT
ALL
대표이사
E- Brochure
CONTACT US
게시판
오시는 길
상담 및 견적문의
CONTACT US
작지만 강한 회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
게시판
오시는 길
상담 및 견적문의
CONTACT US
게시판
게시판
[서울특별시건축사회]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의 관한 기준 알림.
PCM
2024.09.13 15:31
조회 108
최근 청주의 해체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로 무녀져 내린 사고가 발생(24.08.28.)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현장점검)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축공사현장점검)에 의해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업무 시 현장점검시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힘써주시길요청드리며,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pdf
다운로드횟수[107]
[붙임2]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pdf
다운로드횟수[74]
목록
수정
삭제
쓰기
다음글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관련 안내
이전글 |
주택법 개정안 시행 및 그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 확인 절차 관련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