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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관련 안내
PCM
2024.10.08 14:21
조회 141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관련 입니다.
공사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충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건축법"제 110조 규정에 따라
벌칙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문및붙임)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관련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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